엔터테인먼트 前대표 배임 혐의로 재판에

김정주 기자 / 입력 : 2013.03.04 10:30
  • 글자크기조절
image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회사에 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B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왕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네오위즈 인터넷으로부터 받아야 할 음원 인세 1억1000여만원을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M엔터테인먼트에 공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음원공급계약에 따라 2010년 11월 발생한 인세와 소속 가수의 앨범 선급금이 모두 정산되고 잔액이 남자 이를 M엔터테인먼트에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왕씨는 B엔터테인먼트의 인세로 M엔터테인먼트가 네오위즈로부터 받아 반환해야 할 최소매출보장금 2억8000여만원을 차감하도록 네오위즈 측에 요청했다.

네오위즈 측은 왕씨의 요청에 따라 네오위즈의 정산 시스템 설정을 변경해 B엔터테인먼트 계정에서 발생하는 인세를 M엔터테인먼트 계정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