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강제추행혐의'후배 K, 박시후 집에서 먼저 나왔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3.02.26 10:51 / 조회 : 11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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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왼쪽) ⓒ사진=스타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5)와 함께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를 당한 후배 K씨 측이 당시 정황에 대해 밝혔다.

박시후와 K씨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의 신동원 변호사는 26일 스타뉴스에 "후배K씨는 술집에서 나온 이후 바로 박시후 집에 들어간 이후 다음날인 15일 오전 쯤 고소인 A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자세한 부분은 밝힐 수 없지만 고소인A가 주장하는 강제추행혐의는 결코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동원 변호사는 "앞서 밝혔듯이 고소인A는 15일 오후 2시께 박시후의 집을 나섰으며 이후 후배K와도 메신저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18일 연예인 지망생 여성 A씨(22)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후배 B씨도 이날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박시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시후와 후배 K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교체와 수사기관 이송 신청에 따라 출석을 연기했다.

이에 서부경찰서는 오는 3월1일 오전 10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재 통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후 측은 사건 이송 반려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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