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측 "경찰 이송반려, 법적근거無..입장고수"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3.02.26 09:41 / 조회 : 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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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5) 측이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신동원 변호사는 26일 오전 스타뉴스에 "서부경찰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송 반려는 일방적인 통보이며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강남경찰서로의 이송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고소 사건으로 인지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하는 데 피해자의 거주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부경찰서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오는 3월1일 10시 서부경찰서로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강남경찰서로의 이송 신청은 오로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일 뿐"이라며 "상급 기관에서의 결정을 충분히 검토해 이송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 측은 푸르메 측이 밝혔던 이송신청서 제출과 관련해 "고소인 A씨의 거주지가 서부경찰서 내 관할 지역이었고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서부경찰서 안에서 조사를 할 것이며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5일 박시후에게 오는 3월1일 출석을 통보하고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경찰의 통보를 받은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일방적 통보에 심히 유감이다.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요청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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