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소송 24일 조정회부..극적 협의할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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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트로트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수경씨의 이혼 소송이 결국 조정에 재회부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조정기일 잡고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은 양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기간 잠행 중인 나훈아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 정씨는 조정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정에서는 양측 간의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스타뉴스에 "이혼이 어렵다면 가족 생계를 위해 재산 분할이라도 원만히 해주면 만족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어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여러 가지 조정안을 마련해 놓고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다"면서도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지는 확언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양 측이 조정기일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재판부는 소가 진행된 이래 2011년 2012년 각각 한 차례씩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 측은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정씨의 소를 기각했고, 정씨는 곧바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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