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소송 1년5개월째..언제 등장할까

나훈아-아내 정씨, 첫 항소심..양측 변호인 만 참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1.11 17:06 / 조회 :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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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수경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1년 4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첫 항소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의 소가 기각된 이후 3개월 여 만에 열린 이날 항소심에도 당사자들은 불참한 채 또 다시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정씨 측은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강조했고, 최근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진술서의 필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나마 정씨가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향후 재산 분할 문제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을 제시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선고판결보다는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양 측이 합의의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조정기일을 잡고 소송 당사자인 나훈아와 정씨가 직접 출석해줄 것을 권유했다. 양 측 변호인도 "서로 쌍방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입장이다.

당장 나훈아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정씨가 법정에 나온다면 자신도 직접 법정에 출두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입장이다. 지난 1심에서도 나훈아 측은 "정씨가 나온다면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나훈아의 등장도 결정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사실상 나훈아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미지수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에게 의견을 물어본 뒤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조정기일을 잡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나훈아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통상 유명인들은 소송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은 최대한 감추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훈아 역시 지난 2011년 8월 12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5개월 간 단 한 번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07년 소위 '아랫도리' 기자회견 이후 외부 노출을 꺼리며 두문불출하고 있는 터라 그의 법원 출석 여부는 향후 계속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1일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지난해 10월24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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