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소송 첫 항소심..조정 가능성 언급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1.11 15:14 / 조회 :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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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와 부인 정수경씨의 이혼 소송이 또 다시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첫 항소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의 소가 기각된 이후 3개월 여 만에 열린 이번 항소심은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재산 분할을 구하는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가족 생계를 위해서 재산 분할에 취지를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에 정씨 본인도 많이 수긍을 하더라"며 재산 분할에 더 초점을 맞출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나훈아 측 변호인은 "서로 쌍방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면서도 "그동안 1심에서 몇 차례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견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다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나훈아) 측에서는 일단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니 원고 측은 이혼이 목적인지 재산분할이 더 주된 것인지 알고 싶다. 양 측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오는 24일 조정기일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에게 의견을 물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기일을 잡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나훈아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 조정이 불발된 뒤 수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 측은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고,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1일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지난해 10월24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정씨 측 변호인은 "나훈아는 남편으로서 가정에 소홀히 했다"라며 "소를 기각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이혼 사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은)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정씨가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또 다시 이혼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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