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혐의' 前팬텀 대표, 불구속기소

김정주 기자 / 입력 : 2012.12.31 17:40 / 조회 :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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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로 있던 대형 연예기획사 도너츠미디어의 자금 1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이모씨(4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전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대표는 지난 2007년 공정률이 35%에 불과한 신축 건물에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자금 20억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까지 1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전대표는 또 2008년 5월 가수 아이비의 3집 음반에 대한 프로듀싱 및 선급 유통계약을 체결한 뒤 프로듀싱비 명목 등으로 2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 음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아이비의 3집 음반은 2009년 10월 발매됐다.

아울러 이 전대표는 2009년 과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20억원이 회계 감사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도너츠미디어를 채권자로 26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감사가 끝나자마자 임의로 해지하는 등 44억여원을 마음대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앞서 이 전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인수해 200억원대 이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09년 상장폐지된 팬텀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팝콘필름을 인수한 뒤 도너츠미디어, 워크원더스, 디초콜릿이엔에프티 등 수차례 상호를 바꿨으며 이듬해 디와이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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