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빌라 사기혐의' 가수 최성수 부인 재판에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2.12.17 14:46 / 조회 : 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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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좌)와 인순이(우) ⓒ=스타뉴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이명재)는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보장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가수 최성수씨(52)의 부인 박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서울 흑석동에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며 최씨의 동료가수 인순이씨(55)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씨에게 "1년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고 2년 후에는 이자 명목으로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박씨는 흑석동 고급빌라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던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처리과정에서 40억원대 채권을 확보하고도 인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인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 두점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인씨는 고급빌라 사업에 투자하고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1월쯤 박씨와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씨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씨는 서울고검에 항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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