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유진·MC한새..힙합가수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2.11.26 14:33 / 조회 :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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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유진(왼쪽)와 MC한새


힙합 뮤지션들의 음악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11월26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래퍼 H유진의 '파티 애니멀' '스틸', MC한새의 '디스 이즈 낫 어 게임' '베터 댄 아이' 등의 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은 선정성 및 비속어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래퍼 팻두의 '나는 대한민국 고3이다'가 비속어 표현을 써 지적받았으며, 국외음반으로는 팝스타 리아나의 '톡 톡 톡'이 비속어와 선정성을 지적받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이 적용된 것. 세칙에 따르면 비속어는 물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정당화할 경우에만 유해하다고 판단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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