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제이통..힙합가수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2.10.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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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르코(위)와 제이통 ⓒ스타뉴스


언더그라운드 R&B, 힙합 뮤지션들의 음악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10월22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R&B 뮤지션 정기고의 '유어 바디', 작곡가 겸 래퍼 마르코의 '머니 코드 뮤직', 래퍼 비즈니즈의 '냄새나', 본 킴의 '개소리2'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은 선정성 및 비속어 표현이 문제가 됐다.

적나라한 누드 영상으로 화제가 됐던 실력파 래퍼 제이통의 신곡도 지적받았다. 제이통의 데뷔앨범 '모히칸과 맨발' 수록곡 '찌찌뽕'은 선정적인 표현이 문제시 됐다.

이외에도 R&B 가수 40, 래퍼 더콰이엇, 힙합그룹 루드페이퍼 등의 신곡에 청소년 유해 딱지가 붙여졌다. 이 곡들 역시 비속어 표현을 지적받았다.


반면 이날 300여 곡에 대해서는 19금 판정이 취소됐다.

이날 고시에 따르면 싸이의 '라잇 나우', 장혜진의 '술이야', 2PM의 '핸즈 업', 10cm의 '아메리카노', 보드카레인의 '심야식당' 등 300여 19금곡을 해금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10일 열린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재심의를 거친 결과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이 적용된 것. 세칙에 따르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정당화할 경우에만 유해하다고 판단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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