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닥패' 시청자 김모씨,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2.10.12 07:06 / 조회 : 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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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시청자 김모씨가 항고한다.

김씨는 12일 오전 스타뉴스에 "지난 7일 '닥치고 패밀리'를 상대로 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재판부에서 기각했다. 하지만 오늘(12일) 오후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KBS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닥치고'라는 단어가 '입을 다물고'라는 의미를 가졌고, 이는 공영방송(KBS)의 드라마 제목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KBS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겼다 할지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졌다"며 "판결문에 최근 '닥치고'의 용어 사용례에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최근에는 '닥치고'의 표현이 피신청인(KBS)이 주장한('시기가 도래하다'는 의미)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며 "이에 KBS 측은 '닥치고'의 타이틀을 바꿔야 한다. KBS가 이를 수용, 제목을 바꿀 때까지 힘든 싸움이 될지라도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 51민사부는 지난 7일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최근의 용례를 감안하면 '닥치고'는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쓰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드라마의 속성을 배려하더라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일부러 용인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행 방송법상 해당 방송내용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목의 사용금지나 변경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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