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스타뉴스 |
'음악의 신' 이상민과 힙합 가수들의 음악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9월24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상민의 엠넷 '음악의 신' OST 수록곡 '유흥가'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은 밴드 백두산의 유현상과 김흥국이 함께 부른 곡으로 유해업소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실력파 힙합 뮤지션 빈지노의 솔로 앨범 '24:26' 수록곡들도 지적받았다. 빈지노의 '섬머 매드니스' '아일 비 백' '프로파일' 등은 비속어 표현으로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래퍼 팔로알토&이보의 '비하인드 더 신' 앨범 내 표현이 문제시 됐다.
비속어가 수록된 힙합 뮤직비디오에도 청소년 유해 딱지가 붙여졌다.
래퍼 마이노스와 라임어택이 결성한 그룹 노이즈맙의 'Mob 맘이야'와 래퍼 오케이션의 '굿 나잇' '올 인' 등의 노래는 가사와 영상 속 비속어 표현을 지적받았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