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영화 상영제한, 성기노출이 기준 아냐"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2.09.11 12:09 / 조회 : 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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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줄탁동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분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 측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2 주요업무 추진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화계에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들을 소개하며 "단순히 성기노출된 장면을 가지고 등급제한을 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떻게 표현되고 묘사되는지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등급 분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예를 들어 영화 '줄탁동시' '아버지는 개다' 등 국내 영화에서 인간의 존엄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왜곡된 성적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오락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것을 제한 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구체적으로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성관계 묘사 중 남녀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거나 발기된 성기가 지나치게 세밀하게 묘사되는 경우, 실제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묘사 등의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영등위는 향후 영화 등급 분류 소요일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영등위 측은 전문위원제를 도입, 11월 중순부터 등급분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기존 37개 조문의 등급분류 기준을 117 조문으로 세분화해 영화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영국 BBFC, 미국 MPAA CARA 등을 비롯한 등급분류기관의 기준을 조사하고 영화, 청소년, 법률, 심리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분류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제조 안착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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