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vs SM, 전속계약 조정 최종불발, 9월 판가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8.10 18:35 / 조회 : 1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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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의 조정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1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79호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JYJ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를 비롯해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다.

JYJ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시간 30여 분에 걸쳐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30분씩 번갈아 가며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 각각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후 양측이 함께 조정실에 자리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김 대표는 잠시 조정실 밖을 나와 있는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 대표는 조정 중 취재진과 만나 "아직 진행 중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와 JYJ 측은 지난해 5월부터 무려 6차례나 조정기일을 잡고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재판이 재개된 바 있다.

지난 5월 변론기일을 잡고 서로의 의견을 전했지만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왔고, 결국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재판부에서 쌍방 조정을 권고해 다시 조정기일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JYJ 변호인 측은 이날 조정실을 나서며 스타뉴스에 "양측과 의견 차가 너무 크다"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9월 13일쯤 선고기일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SM은 '과거 얘기는 덮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정산 문제 등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양측이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지만, 재판부는 선고가 있기까지 양측의 자율적 합의나 조정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양측은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의 판단에 최종 결과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정을 마치고 나온 SM 측은 재차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자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2월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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