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크루즈-홈즈 합의내용공개..영상통화 가능

안이슬 기자 / 입력 : 2012.07.17 13:25 / 조회 : 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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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톰 크루즈(왼쪽) 케이티 홈즈 ⓒ홍봉진 기자, 영화 '배트맨 비긴즈' 스틸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레이더온라인은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합의서 내용 중 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했다.

레이더 온라인은 지인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의 이혼 합의서 내용 중 75%가 수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합의서에 따르면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생일 등 기념일에 서로 합의에 의해 수리 크루즈와 만남을 정하게 된다. 수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졌다.

지인은 "톰 크루즈는 수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반대로 수리가 톰 크루즈와 있을 때는 케이티 홈즈도 수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인은 "톰과 케이티는 영상통화가 수리가 부모의 이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받았다"며 "톰 크루즈와 수리는 제한 없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톰 크루즈의 변호인은 톰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만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톰 크루즈 측은 지난 14일 오후 영화 '오블리비언'의 캘리포니아 맘모스 호수 로케이션 촬영을 마쳤다.

변호인은 "톰 크루즈는 그의 다른 두 아이들만큼이나 수리를 사랑한다. 톰은 가정적인 사람이고 아이들에게 헌신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티 홈즈와 톰 크루즈는 지난 9일 이혼에 합의했다. 딸 수리에 대한 양육권은 케이티 홈즈가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뉴욕 맨해튼에 새 아파트를 구한 케이티 홈즈는 이번 가을 학기에 수리 크루즈를 세크리드 하트 가톨릭 여학교에 입학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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