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공식사과 "쇼핑몰 운영 미숙..진심 죄송"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2.07.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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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사진=엠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연예인들이 소비자기만 등의 행위로 벌금을 물게 된 가운데 백지영이 소비자들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6개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백지영, 유리 이외에 진재영, 황혜영, 김준희, 한예인, 김용표 등 6명의 연예인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백지영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했다. 백지영은 "'아이엠유리' 쇼핑몰로 인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백지영은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 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며 "저 백지영의 경영적인 소홀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영은 향후 쇼핑몰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소비자들에 정식 죄송하단 말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및 양심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인 줄 모르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곧 '아이엠유리'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지영은 "이번 건을 계기로 누구보다도 더 투명한 경영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아이엠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엠유리'를 이용해주신 소비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 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가짜 사용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직원들이 허위로 올린 사용후기만 997개에 달한다.

이외에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사은품 이벤트 진행 당시 추첨 방식이 아닌 임의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고, 황혜영의 '아마이'는 쇼핑몰에 불리한 내용의 후기를 미공개해 각각 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 받았다.

위 세 쇼핑몰은 이 같은 소비자 기만과 유인 행위에 더해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또한 적발됐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그렇지 않다고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임의로 줄여 고지한 것.

이밖에 진재영, 한예인, 김용표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만 적발돼 각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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