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김연아 관련 '김미화의 여러분' 주의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2.07.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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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회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과 관련해 고정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연아 선수가 다른 학생 또는 다른 스포츠 스타에 비해 특혜를 받거나, 현저히 불성실하게 교생실습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사실상 결여됐고, 특정 대학이 학사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합리적 근거 없이 출연자 개인의 추측을 근거로 비판했다는 점 등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키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원회는 소수의견으로 해당 방송사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추후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사과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지도(권고)’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당선인 9명이 MBC를 항의 방문한 소식을 전하며 '무작정 면담요구'라는 제목으로 ‘9명이 무작정 찾아와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 ‘관계자들을 밀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뉴스데스크'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고,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자사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했으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과 당선인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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