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그만!" 法, 오픈월드 대표에 엄중경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6.29 11:51 / 조회 : 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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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51)가 법원의 엄중경고를 받았다.


2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에서는 여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장씨는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장씨가 지인을 통해 협박성 전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지 말라"며 "다시 한 번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가중의 사유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본인의 양형에 선처를 얻기 위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다"며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양형에 반영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공판에서 장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재 4명의 피해자 중 3명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B와 C양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200만 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피해자 D양에 대해선 장씨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양측의 진술이 달라 당황스럽다"며 "피고 측에서 객관적인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토대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장씨는 지난 4월 여성 연예인 연습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들도 여성 연습생들에 대한 성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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