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부가킹즈·미료 뮤비,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2.05.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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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샤벳(위)과 부가킹즈 ⓒ스타뉴스


걸그룹 달샤벳과 힙합그룹 부가킹즈 등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4월27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달샤벳의 히트곡 '힛 유(Hit U)'와 미료의 '더티(Dirty)' 뮤직비디오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의 뮤직비디오는 영상 속 폭력적인 장면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미료의 '더티' 뮤직비디오는 선정성 및 비속어 표현을, 부가킹즈의 '돈트 고'(Don't Go) 뮤직비디오는 폭력성을 지적받았다.

뮤직비디오 외에 노랫말 표현이 문제가 된 노래들도 대거 발표됐다.

다이나믹듀오의 6집 수록곡 '혹으로 알아' '오해'는 불건전한 교제 조장 및 비속어 표현을, 래퍼 도끼의 '그쯤에서 해'는 선정적인 표현으로 지적받아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반면 애프터스쿨의 1집 수록곡 '펑키 맨'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선정적인 표현 등을 지적했던 여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청소년 유해판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장면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적을 받았던 애프터스쿨의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꼬리표를 떼게 됐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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