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재판 면했다..前여친 폭행혐의 '기소유예'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2.0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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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그룹 '쿨' 출신의 방송인 김성수씨(44)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전 여자친구 A씨(29)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고소당한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따지는 A씨를 폭행하고 골프채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초범인 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씨와 대질한 뒤 고소취소 의사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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