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사망교통사고 무혐의

사망자兄 대성 '위로'…YG "대성, 올해 연예활동 계획 無"(종합)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1.08.29 16:13 / 조회 : 26789
  • 글자크기조절
image
대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빅뱅의 대성(22·강대성)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 위를 직접 운전하던 차량으로 지나간 대성 사건과 관련, 대성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그간 여러 보강수사를 한 검찰은 현씨가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씨 위를 대성의 차가 지나가기 전, 가로등에 부딪힌 현씨가 치명상을 입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가로등에 부딪혀 척추 손상 및 폐파열 등 치명상을 입은 선행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 0.186%의 음주 상태였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 9명은 대성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가요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는 사망자 현씨의 친형이 대성을 만나자고 한 뒤 얼굴을 보고 "힘을 내라"며 오히려 위로했다.

대성은 이번 사건 직후 현씨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 뒤에는 연예 활동을 일체 중단한 채 교회에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의 이번 무혐의 판정과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무혐의 판정과 관계없이 대성은 올해 연예 활동 계획이 전혀 없다"라며 "지금까지 그랬듯 교회에 다니는데 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