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측 "10억 피소 황당..초상권 무단도용 당해"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08.24 13:22 / 조회 : 10589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손담비 ⓒ이명근 기자


가수 손담비가 화장품 전문업체로부터 광고계약 해지는 물론 10억여원을 손해 배상하란 소송을 당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손담비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플레디스 측 관계자는 24일 스타뉴스에 "맥 측이 SBS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의 협찬사로 들어오면서 손담비를 포함한 전 출연자들이 해당 제품의 메이크업을 받아왔다"며 "이후 맥 측이 메이크업 하고 있는 손담비 등 출연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잡지 등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맥 측은 잡지뿐 아니라 언론, 인터넷 등에 제품과 함께 광고를 하는 듯 출연자들의 모습을 게재했고, 소속사에서는 보도를 정정하라며 강하게 입장을 전해왔다. 이후 맥 측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일단락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플레디스 측은 또 "맥 측이 엔프라니와 저희 쪽에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고, 사태가 진정되는 가 했는데 소송을 당하니 황당하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 보겠다"고 전했다. 맥 측이 소속사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손담비의 초상권 등을 도용해 광고나 보도자료 등에 사용했다는 게 플레디스의 주장이다.

앞서 화장품 회사 ㈜엔프라니는 지난 12일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가 광고모델계약을 위반, 이엘씨에이한국 유한회사(이엘씨에이)의 맥(MAC) 광고에 출연했다"며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손담비와는 지난해 10월14일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의 화장품업체 및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5월24일부터 MAC의 광고에 출연해 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엔프라니는 손담비와 소속사에게 지급한 모델료 4억2000만원의 2배인 8억4000만원 및 광고 제작비로 지출한 1억6940여만원 등 총 10억여원을, 이엘씨에이한국에게는 3억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