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재판 불출석.."법무법인 실수" 해명

김겨울 기자 / 입력 : 2011.05.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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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송지원기자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 불출설한 이유는 법무법인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크라운제이 측은 14일 "지난 12일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담당 변호인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크라운제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담의 공식 입장을 첨부했다. 다담 측은 "본 법무법인은 2011. 4.19.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 신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2011.5.12.로 공판기일을 1차 연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법무법인은 2011. 5.12일 연기된 공판기일에 대해서도 대차 연기신청을 했으며, 크라운제이에게도 이미 공판기일이 1회 연기 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므로 당일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을 병합심리하기 위해 이 사건 공판을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본 법무법인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판기일에서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미처 크라운제이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이번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담당변호인인 본 법무법인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크라운제이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을 밝힌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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