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해진, 불법확인되면 형법상 처벌 가능"

"재수사 아니고 브로커 존재 유무에 초점"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0.11.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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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해진 ⓒ사진=임성균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가 탤런트 박해진(27)에 대해 재수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6일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박해진씨는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이므로 우선 재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해진이 정신분열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 지난달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팀은 "박해진 씨에 대해 재수사 하는 것이 아니다. 병역면제 상황에서 근거가 되는 처방을 받은 해당 병원에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가,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경과가 있는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때 수사라 함은 박해진 씨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병원 측의 병역비리 협조 및 브로커의 존재 유무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의 요청으로 재수사를 하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박 씨의 병역면제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병무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병무청에서 먼저 수사를 요청해 온 것은 아니라"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점이 확인될 시 박씨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나, 형법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재심의를 통해 입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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