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제차 절도' 곽한구 출연 규제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0.03.22 10:19 / 조회 :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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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곽한구(28)가 KBS에서 출연 규제 대상자로 확인됐다.


22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곽한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출연 규제 대상자다.

곽한구는 지난해 6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KBS 심의부의 심사를 거친 이후 출연 규제 대상자로 포함됐다.

한 관계자는 22일 스타뉴스에 "곽한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출연규제자에 포함됐다"면서 "집행유예 상태에서 고가 외제 승용차를 또 다시 훔쳤기 때문에 출연규제에 대해서 또다시 심사를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유예 상태에서 고가 외제 승용차를 또다시 훔친 곽한구에 대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1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곽한구는 2005년 개그맨으로 데뷔, KBS 2TV '개그콘서트'의 '독한 것들'코너에 출연 중에 절도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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