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SM, 非정상적 활동강요"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12.22 16:35 / 조회 : 5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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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의 한경
13인조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유일한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경은 전속계약 내용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 따르면 한경과 SM과의 전속 계약은 주요 6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한경 측의 주장이다.

먼저 한경 측은 "본건 전속계약은 SM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며 "최초 전속계약(2003년 1월)을 체결할 당시 한경은 18세의 미성년자이자 중국인이었으며, 한국에서의 연예실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슈퍼주니어가 데뷔 뒤 어느 정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후 체결한 1차(2007년 2월)와 2차(2007년 12월) 부속합의도 SM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체결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한경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13년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경 측은 "최초 전속계약 당시에는 첫 번째 앨범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도 돼 있던 게, 2차 부속합의를 통해 13년으로 연장됐다"며 "슈퍼주니어의 첫 번째 앨범이 2005년 12월 발매된 점을 고려하면 계약 만기일은 최단 2018년 12월로, 이때면 한경의 나이가 35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한경이 건강 및 학업상의 이유로 연예 활동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므로, 실제 계약 기간은 13년을 훨씬 상회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한경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한경 측은 "본건 전속계약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한경이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한경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획사 소속으로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SM에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 기간의 일실이익 2배를 배상해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경 측은 네 번째 문제점으로 "권한과 의무의 배분에 대한 계약 조항들도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 측은 "SM은 한경의 '인기관리'라는 추상적인 의무 및 일정에 대한 통보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면 한경은 모든 연예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SM의 무조건적인 지시를 따라야하면서도, 계약관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한경 측은 "SM은 한경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 측은 "교육기간 내에 지각이나 결석 및 지시불이행 등의 경우 처음에는 1만원, 후에는 2만원씩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데뷔 후에는 지각이나 결석한 경우 그로 인한 제반 손해를 배상해야하고, 1일 이상 연락두절이 될 경우 SM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시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가 500만원 이내일 때는 500만원의 위약금을, 500만원 초과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SM에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 측은 또 "한경은 모든 계약 체결이나 활동 일정을 정함에 있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없이 SM의 결정에만 따라야 하고, SM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 출연 등 제반 일정에 대해 출연해야만 한다"며 한경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SM이 지시하는 대로 활동을 강요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로 한경 측은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부분도 문제 삼았다.

한경 측은 "계약 기간 중에 제작한 음반과 녹음한 곡의 소유권은 모두 SM에 있고,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아무런 대가없이 SM에 양도되며 자신이 작사 작곡 편곡한 곡조차도 SM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 분배 규정도 음반의 경우, 5만장 넘게 판매돼야 매출의 2%를 받게 되고, 디지털음반이나 음원 유통 등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발생해야 10%를 수령하게 되며 해외 수입도 순이익이 발생해야 60%를 연예인에게 주도록 돼있다"라며 "음반 수입의 경우 13명의 그룹 멤버들에게 분배되는 관계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음반이나 해외수입 등의 경우에도 순이익의 일부를 멤버 수에 따라 분배하도록 돼 있다"며 "SM은 한경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 있을 때에만 이익을 분배하면 되므로, SM이 경제적으로는 거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리고 주장했다.

한경 측은 "본건 전속 계약은 SM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한경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웠고 기본적 인권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SM은 한경의 소송 제기 직후 "슈퍼주니어를 위해서라도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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