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유해판정' 지드래곤 앨범, 수정은 없다"

"청보위 결정은 존중"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11.03 09:31 / 조회 : 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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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의 첫 솔로 앨범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은데 대해, 소속사인 YG 측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오전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최근 지드래곤의 첫 솔로 앨범에 수록된 '쉬즈 곤'과 '코리언 드림'에 대한 심의를 실시, 가사에 비속어가 들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드래곤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청보위로부터 사전 통보는 이미 받았으며, 청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YG 측은 "해당 노래는 그 노래 자체대로 특성이 있기에, 해당 노래의 가사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쉬즈 곤'의 경우, 비속어 및 유해약물 등을 뜻하는 단어가 가사 속에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코리언 드림'도 비속어 사용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쉬즈 곤'과 '코리언 드림'이 담긴 지드래곤의 첫 솔로앨범 '하트 브레이커'도 자연스럽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효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평가다.

지드래곤은 첫 솔로 앨범의 경우 지난 8월 중순 발매됐기에, 판매 절정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지드래곤은 첫 솔로앨범은 지난 9월 말까지 약 20만 장(소속사 기준) 가까이 팔렸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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