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전 대표·유장호 씨 구속 등 7명 사법처리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7.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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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현 분당경찰서장 ⓒ홍봉진 기자


고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대표(40)와 유장호 씨(30)를 구속하고, 참고인 중지됐던 강요 공범혐의자 5명 중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참고인중지자 2명은 불기소됐다.

수사전담본부장인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10일 오전 최종수사발표를 통해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7명을 사법처리했다"며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강요 혐의가 추가,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횡령 도주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장자연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유장호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4월 중간수사발표에서 강요공범 혐의로 참고인 중지됐던 금융인 기업인 등 5명은 3명이 불구속되고 2명이 불기소됐다.


또 고 장자연에게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직 언론인 출신 금융인은 강체추행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내사중지자와 내사종결자 7명은 모두 내사종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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