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가協, 웹하드업체 소송취하로 100억대 합의금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0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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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을 형성해 부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화제작가협회와 디지털콘텐츠네트쿼크 협회가 발 벗고 나섰다.

영화제작가협회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영화저작권 침해 방지와 온라인 부가시장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희 영화사 봄 대표,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준동 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여한구 한국제작가협회 부회장, 양원호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협회 회장, 유근형 디지털콘텐트 네트워크협회 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제협과 한국영상산업협회, 35개 영화사는 웹하드 8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저작권 침해 합의금과 저작권침해방지 적극 활동을 약속키로 했다. 형사사건은 오는 29일이 변론기일 예정이다.

차승재 회장은 "영화계 전체가 간판만 걸고 있지 제작하기 힘든 상황이다. 영업을 통해서 얻는 구조가 아니라 판권을 공유하고 있는 판권 침해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공정하게 나눠서 사용함으로써 힘든 현실에 단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원호 회장은 "저작권보호를 둘러싼 갈등을 잊고 상생의 길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다.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 확립을 함으로써 저작권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화사들이 받을 합의금은 100억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회장은 "합의금은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몇 프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액은 100억이 넘지만 몇 백억 수준은 아니다. 현재 합의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은 밝히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존재한다. 이 소송에 쇼박스 CJ엔터테인먼트 등의 투자 배급사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협회에 80% 정도만의 웹하드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이에 차 대표는 "이 합의는 손실보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협은 약 50%에 가까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CJ엔터와 쇼박스 같은 경우 시장을 개척할 생각을 하지 않고 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판권 행위를 위해 이익이 보장된 합법화 시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전체적으로 80%에 가까운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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