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소녀' 김예진 노출사진 "제제조치 불가"

전예진 기자 / 입력 : 2008.12.05 12:29 / 조회 : 2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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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소녀' 김예진(23)이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노출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산타 모자를 쓰고 빨간색 선물 상자로 몸통 부분을 간신히 가린 사진을 올렸다. 하의로 빨간색 속옷을 입었지만 상반신은 누드를 연상케 할 만큼 파격적인 노출을 시도했다.

이 쇼핑몰에는 이 사진 외에도 일부 자극적인 사진이 올라와 있다. 현재 그의 노출사진을 보기 위해 접속자들이 폭주, 사이트 방문이 어려운 상태다.

문제는 청소년들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버젓이 노출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단된 게시물에 권고조치를 내리고 있다. 1차적으로는 내용물 삭제와 유해매체를 유포한 이용자의 사용 정지·해지, 성인 인증 확인 의무화 등의 시정요구가 내려진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일일이 적발이 어려운데다, 적발 규정도 애매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실 관계자는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없다. 가슴 음모 성기노출 등 세부 규칙은 있지만, 쇼핑몰의 경우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김예진 건에 대해서는 "주요 부위는 가렸기 때문에 권고조치 정도는 내려질 수 있지만, 해당 사진을 자진 삭제한다면 제제가 가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더 검토를 해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수위가 높은 노출사진이 계속 올라온다면 방송통신위원회로 건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쇼핑몰이 폐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진은 2005년 SBS '진실게임'에 쇼핑몰로 성공신화를 일군 20세 CEO로 출연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후 '4억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고, 과감한 노출 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와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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