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대시 美영주권 박탈? "근거 없어"

전예진 기자 / 입력 : 2008.09.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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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유승준 복귀 청원'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유승준이 입대 의사를 밝힌 후 1년 뒤인 2001년, 미국 영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과 영주권뿐만 아니라 비자까지 박탈당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가 군 입대를 하게 되면 평생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고 미국 거주는커녕 방문조차 할 수도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 글은 올라온 지 이틀만에 1000명 가까이 서명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001년 8월 4급을 판정받아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대 복역을 약속했었던 유승준은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청원자는 "유승준의 부모 형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라며 두둔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새로 개정됐다는 미국 법률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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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이민국(http://www.uscis.gov) 사이트는 미국시민권자가 적성국의 군대에 들어갈 경우 시민권이 박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성국가가 아닌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또 미영주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면 최대 2년간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군 복무를 위해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당한다고 주장하기엔 억지스럽다.

하지만 '유승준의 군복무 논란'은 국내 병역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병무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2004년부터 영주권자를 위한 입영제도가 생겼다"고 밝혔다.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지원 종합대책'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군 복무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해당 국가 방문을 허용하고 별도 모집과 인력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통군인들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했지만,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비자 처리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외 출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민·비자과 관련된 국제 법률 전문가 문상일 변호사도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협의를 통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며 "요즘은 미국영주권자가 입대를 하더라도 영주권은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영주권자가 자진 입대하면, 휴가 때 특별히 미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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