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결격사유는 성인화보, 추가선발 없어"

박종진 기자 / 입력 : 2008.08.12 12:13 / 조회 : 1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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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미스코리아 미 한국일보 김희경 ⓒ홍봉진 기자


11일 자격무효 결정이 내려진 2008 미스코리아 미 한국일보 김희경(24)의 '중대한 결격사유'는 성인화보 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12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성인화보 등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돼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심사위원들은 (김희경의 누드 촬영 경력) 모르는 상태였다"며 "관련 심사 규정 신설은 신문사(한국일보사)측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로 한 명 더 뽑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이번에 미스 한국일보는 없는 걸로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최 측인 한국일보사는 이날 "6일 미스코리아 미(美)로 선발된 김희경 양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대회 직후 밝혀졌다"며 "본건과 관련해 11일 심사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 일치로 선발 무효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인 이 회장을 비롯 정기상 한국일보 부사장, 윤상구 우리은행 부행장, 서용원 대한항공 부사장, 김말애 경희대 무용학부 학부장, 최영옥 녹원회 회장, 탤런트 박상원씨 등 모두 15명이며 긴급회의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은 일정상 불참해 결정을 위임했다.

6일 2008미스코리아 미 한국일보에 선발된 김희경은 다음날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드러난 성인등급 뮤직비디오와 모바일 화보를 2006년에 찍은 것이 머니투데이 단독보도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2004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진출로 데뷔한 김희경이 2005년에도 슈퍼모델 출신 동료 2명과 함께 '서마린'이라는 예명으로 트리플누드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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