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경찰투입 "누가 언제 요청했나" 경찰에 질의

최문정 기자 / 입력 : 2008.08.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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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사회장 앞서 몸싸움을 벌인 KBS 직원과 경찰 ⓒ이명근 기자


KBS가 11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명의로 경찰 병력의 KBS 사내 진입과 관련한 질의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다.

KBS는 이 질의서를 통해 지난 8월 8일 경찰 측이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만으로 KBS 내부에 300명의 사복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전하며 자세한 관련 사안 파악을 위한 질의를 했다.


KBS는 우선 "공사는 지난 7월 17일, 공사의 문서 "안전관리팀-3080 '시설보호 협조 요청"을 통하여 공사의 시설 보호를 위해 귀서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며 "그 동안 공사의 시설 보호를 위한 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상기 문서에 의하면 '집회/시위로 인한 시설보호를 위해 경찰병력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시위가 예상되거나 있을 경우 공사와 귀 서의 상황에 대한 협의 및 공사에 의한 경찰 병력 지원 요청'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와 협의 없이 지난 8월 8일, KBS 사내에 정·사복경찰 수백 명이 진입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불쾌한 심경을 전했다.

KBS는 "KBS에 대한 경찰 병력 투입은 KBS시설장(사장)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KBS사장이 경찰 병력의 투입을 공식 요청한 바 없으나 KBS시설 내부에 경찰 병력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KBS에 대한 경찰 병력 투입은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를 포함 총 9가지의 질문을 전하며 상세 사안 파악에 나서는 동시 유감을 전했다.


이 질의서가 받아들여져 영등포경찰서가 답변서를 보내올 경우 현재 또 하나의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 경찰 병력 투입 사전 계획설을 포함 8일 벌어진 공권력의 KBS 사내 투입과 관련한 진실이 베일을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KBS 측에서 영등포경찰서에 제기한 질의 내용.

1. KBS에 대한 경찰 병력 투입은 KBS시설장(사장)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KBS사장이 경찰 병력의 투입을 공식 요청한 바 없으나 KBS시설 내부에 경찰 병력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KBS에 대한 경찰 병력 투입은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2. 경찰 병력 투입 요청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일자와 시각은 언제입니까?

3. 경찰 병력 투입은 어느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4. 경찰 병력을 요청한 당사자 가운데, KBS이사장 이외에 KBS관계자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8월 8일 KBS에 진입한 경찰 병력의 소속은 어디이며,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6. 취재된 바에 의하면 KBS이사장의 공식요청은 9시50분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전 8시 경 KBS에는 이미 상당한 수의 경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7. 지난 8월 8일 이사회장에는 KBS이사장의 신변보호 요청 이전에 ‘제ㅇㅇ’라는 경찰 간부가 이미 참석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경찰 간부가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KBS이사장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복경찰 수백 명이 KBS 관내로 진입하여 무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한 조치로 보기에는 과도한 조치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도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이사회장이 아닌 KBS 본관 6층까지 들어와 KBS 임원과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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