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인주부들 "쇠고기 재협상 촉구" 성명+서명

김태은 기자 / 입력 : 2008.05.09 17:02 / 조회 :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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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이 고국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개방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8일밤 방송된 MBC '100분토론-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에 전화를 걸어온 미국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이선영씨에 의해 알려졌다.

이씨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는 교민 주부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7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 명의로 현지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발표된 성명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미국내에 있었던 광우병 위험 소의 도축과 리콜 사례들도 게재됐다.

이 모임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내 일부 한인회에서 밝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에 큰 안타까움을 느낀 전미 주부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졌다"며 "일부 한인회의 주장이 마치 미주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양 호도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 주부들은 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미국 전지역에 사는 동포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주부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미주 한인주부들은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앞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를 한국동포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축산업계는 도축 직전 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광우병의 증세가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였고 이 업체의 쇠고기가 학교급식용을 비롯 미전역의 시장에 유통되어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캔자스의 Elkhorn Valley Packing LLC 라는 업체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채 유통했다가 결국 냉동 소머리 406,000 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 주 고급 육 생산업체인 Creekstone Farms에서 소 뼈 파동으로 막힌 일본 수출시장을 열기 위해 업체내의 자발적인 전수검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미 농무부가 이를 최근에 불허하였습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검사마저 가로막는 미농무부의 태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내에서 조차 쇠고기 안전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는 아직도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으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축산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도 되지 않는 광우병 검사비율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유기농 쇠고기나 풀 혹은 식물성 사료를 먹여 키운 쇠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광우병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소비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쇠고기 소비행태가 이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미주한인회는 미주 동포들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여 마치 이것이 전체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30만 재미동포 중 미 축산업의 실태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위생성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소비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재 미국의 축산 환경은 육우 사육, 광우병 검사, 도축 그 어느 과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은 수입거부권조차 없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검역주권도 없이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와 30개월 이하 소의 뼈, 내장까지 모조리 수입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5월 7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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