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로드, 꿈도 꾸지마" 영화사, 잇단 강경대응

김관명 기자 / 입력 : 2008.04.08 14:28 / 조회 :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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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으로 작품을 업로드하는 네티즌에 대해 영화사의 잇단 강경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연의 황후', '내가 숨쉬는 공기' 등 개봉 예정작들이 영화를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데 이어, 현재 개봉 중인 '고야의 유령'(사진) 수입사 (주)부귀영화가 8일 해당 영화를 불법 업로드하는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아마데우스'의 밀로스 포만 감독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비에르 바르뎀, 나탈리 포트만이 출연하는 '고야의 유령'은 인터넷에 불법 상영되는 현실을 감안, CGV 계열 상영관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소규모 개봉했다.

부귀영화사는 개봉에 앞서 직접 50여 개가 넘는 업로드 업체들에게 필터링, 금칙어 설정 등 불법 다운로드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야의 유령' 동영상이 해당 업로드 업체에서 버젓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에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부귀영화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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