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악의적 고소로 피해" 명예훼손·무고 법적대응

김현록 기자 / 입력 : 2007.12.10 17:43 / 조회 :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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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이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악의적 소송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투자와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달 30일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나한일은 10일 스타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앞서 나한일은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고소를 당한 뒤 올 3월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8월 김씨의 항고로 검찰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또 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03년 경기 판교의 한 빌라를 절반씩 구입하기로 했다며 소장에서 "나한일과 공동으로 절반씩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나한일이 계약금을 부풀려 실제 구입비보다 2500만 원을 더 많이 받아가 이를 가로챘고, 또 절반씩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2억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 이번이 세번째"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꿨지만 결국은 같은 건이다.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악의적인 고소며 항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한일은 "당시 동호인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공동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았고 건축비 등이 중간에 상승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났는데 이를 두고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오히려 관련 이자를 내가 혼자 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동검도협회 총재로 활동중이기도 한 나한일은 "한국의 전통 무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출연 작품은 물론 외부 활동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가족의 상처도 크고 배우·교육자로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일 안에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며 "외부에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점 때문에 의미없는 소송으로 피해를 받는 연예인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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