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송사

김현록 기자 / 입력 : 2007.11.29 18:07 / 조회 : 2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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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 사기 및 횡령혐의로 피소, 송사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나한일은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8월 패소한 김씨가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 새롭게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김씨는 소장에서 "나한일과 공동으로 절반씩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나한일이 계약금을 부풀려 실제 구입비보다 2500만 원을 더 많이 받아가 이를 가로챘고, 또 절반씩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2억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나한일과는 드라마 제작자와 드라마 출연자로 서로 알게된 사이다. 2003년 8월25일 서울 압구정동 의 한 카페에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빌라를 각각 절반씩 구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계약금을 부풀려서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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