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에 대한 예의없는 리메이크 유감

[기자수첩]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08.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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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동률이 작곡가의 양해없는 리메이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무차별적인 리메이크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리메이크(remake)는 기존의 곡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작업으로, 기존 멜로디를 유지한 채 편곡 정도만 바꾸는 리바이벌(revival)과는 의미가 다르다. 잘 만들어진 리메이크는 원곡에 대한 재창조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른바 숨은 노래, 좋은 노래를 대중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작금의 대중가요계는 리메이크가 작품성보다는 가수데뷔의 수단이나 상업성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김동률이 지적한 것처럼, 저작권자에 대한 양해나 허락없는 리메이크 작업은 음악인들간 불화와 반목을 가지게 한다.

김동률이 홈피글에서 밝힌 것 처럼 엠씨더맥스는 대선배인 조용필의 노래를 아무런 양해나 허락없이 리메이크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자신의 앨범에 리메이크곡을 수록했던 한 중견가수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 인격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사후 양해'를 구해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다. 리메이크 음반을 준비하다 이를 지켜본 한 후배 가수는 리메이크 곡을 선별한 후 저작권자에 일일이 전화해서 양해를 구해 잡음없이 음반을 출시했다.

두번째로는 리메이크가 가창력이 검증되지 않은 가수들을 양산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방송분야에서 인기를 얻던 스타들이 리메이크 곡으로 쉽게 가수로 변신하고 또 인기를 얻는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벼락스타가 된 일반인들이 리메이크 곡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 놓기도 한다. 몇 년을 연습생으로 목이 터져라 노래연습에 매달려온 가수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리메이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한국저작권협회가 음원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신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메이크를 원하는 가수나 제작자는 한국저작권협회에 '신고'만 하면 리메이크가 가능하다.

물론 한국저작권협회는 원곡이 리메이크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자의 고소로만 이뤄지는 '친고죄'에 해당된다. 리메이크를 원하는 측은 저작권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저작권자는 리메이크가 이뤄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작곡가는 "리메이크는 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음악인들끼리 서로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리메이크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문연가' '붉은노을' 등 단골 리메이크곡의 작곡가인 이영훈은 국내 가요계의 리메이크가 진정성보다 상업성에 치닫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영훈은 "하도 리메이크 붐이 불다보니까 나도 리메이크에 대해 혼란이 온다"면서 "요즘 나오는 리메이크는 아티스트가 아닌 제작자들이 만든 것이다. 가수들의 특성이나 취미, 취향을 장르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만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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