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인터뷰 기사' 차화연씨, 소송 이겼다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1.29 09:22 / 조회 : 1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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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사랑과 야망'의 '미자' 차화연(본명 차학경)이 원하지 않은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월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9일, 차화연이 "동의를 얻지 않고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며 여성지 여성조선, 주부생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는데도 피고들은 제목과 그 표현에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이 원고와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도록 기사를 작성했고, 인터넷에 이 기사를 인용한 글이 다수 게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연예계를 은퇴한 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어 더이상 공적인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으며,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따.

차화연은 자신에 대한 보도를 내보낸 여성동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정도로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차화연이 이들 잡지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원고에 대해 주로 긍정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고, 기사의 사진들은 이미 공개돼 있거나 원고의 동의를 바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화연은 1986년~1987년 방송된 '사랑과 야망'에 출연한 뒤 1988년 한국연예인협회를 탈퇴하고 연예계를 떠났으며, 여성조선 등이 지난해 3월호에서 자신의 근황을 다루는 기사를 다루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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