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는 일년내내 '송사중'

연예전문 변호사 급증세… 매니지먼트사도 고문변호사 도입

정효진 기자 / 입력 : 2004.09.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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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에게 이제 '송사의 계절'은 따로 없다.

배우 임호는 영화 속 트렌스젠더 역으로 기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준비하다 막판 극적으로 제작사와 합의했고 탤런트 김민선은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계약이라며 전속계약부존재 확인소송을 내놓았다.


개그맨 염경환은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됐다. 이제 독자들은 연예뉴스에서 일년 사시사철 소(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다.

연예계내 송사가 급증하면서 벌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과거 법조계 내 이단아로 비춰지던 연예 전문 변호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졸업 후 판검사 임용이 쉽지 않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매력적인 진로로 부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그동안 연예계 분쟁은 연예인 개인의 이미지를 고려해 송사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한번의 이미지 실추가 연예인 개인의 몸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 의존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사와 연예인간 일정 비율을 나누는 불투명한 연예인 소득흐름도 최근 양지로 나오면서 법률적인 조언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기업형으로 변화하고 국내 스타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고문 변호사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코넬대 법률학 박사과정의 박용철(30)씨는 "미국 연예산업은 90년대 들어 10대의 아이돌 스타들이 연예 주류로 부각되면서 불공정 계약에 대한 영화사 혹은 음반사와 이들간의 법정 다툼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연예계도 기획사가 장기 투자한 아이돌 스타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구조로 변해갔고 연예인 본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간의 계약에 대한 이견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얼마전 영화 '쉬리'의 여주인공 김윤진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서 약관 심사를 청구해 계약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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