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이근은 유부남..성범죄 판결문 아내가 받았다" 주장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10.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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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근 대위의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12일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이근의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 내용을 공개했다.


김용호는 앞서 이날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근의 성폭력 범죄 관련 폭로 글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이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판결이 났으며 김용호는 "이근은 전과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근 대위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UN 여권 통행증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사진과 함께 "#이근대위 #이근 #KENRHEE #ROKSEAL #UDTSEAL #UDT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었다.


한편 김용호는 "이근이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도 비하인드가 있다. 이근의 UDT 동기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근은 한국에 대한 욕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근이 한국에 오는 것을 되게 싫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근이 결혼 여부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유부남이고 아내가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았다"라며 결혼 사진을 찾았다고도 말했다.

김용호는 이근의 성범죄 사건 판결문을 확인하며 "판결문을 배우자가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용호는 이어 "이근이 공개한 파란색 여권은 여권이 아니라 페이크 아이디로 150불만 주고 사면 되는 통행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김용호와 김세의는 방송을 통해 "이근이 UN 직원이면 (여권에) UNA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저기에는 UNO라고 적혀 있다. UNO는 UN 산하 기관인 것이고 이근은 UN 산하 직원이면서 UN 직원이라고 사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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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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