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제가 승소, HB엔터가 패소한 것"[★NEWSing]

이경호 기자 / 입력 : 2020.04.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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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구혜선이 자신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린 HB엔터테인먼트의 입장과 관련 해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입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3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입니다"는 글과 법률대리인 측의 입장문 일부를 함께 게재했다.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과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전했다.

HB엔터는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며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라고 중재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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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구혜선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리우) 측은 HB엔터의 구혜선 전속계약 해지 입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구혜선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년 4월 22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며 "구혜선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입니다"고 했다.

또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구혜선씨는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며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구혜선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HB엔터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것이예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했으며, 이어 또 한 차례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해 안재현과 불화 소식을 전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구혜선은 소속사였던 HB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었다. 또한 최근 새 프로필 사진 공개, 포털사이트 프로필에 공개된 소속이 구혜선필름으로 등록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구혜선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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