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리' 재판부, 서울시 난방비 기록 참작..항소 기각

판선영 인턴기자 / 입력 : 2017.07.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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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우 김부선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양형이 정당하기에 김부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6월 20일 항소심 1차 공판 후 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현수막 끈을 훼손한 것은 자체 용도를 파기한 것임으로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한다"며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폭행당했다는 게시글도 기재했다. 이는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쓴 것은 본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으로 죄질이 낮지 않다"며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는 점은 인정돼 김 씨에게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서울시에서 조사된 난방비 자료를 보면 김 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도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윤모씨(53·여)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부선은 1983년 영화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로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같은해 필로폰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구설수에 올랐다.

연예계에서 잠시 떨어져 있던 김부선은 2003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복귀했고 이후 재기에 성공한 뒤 현재까지 꾸준히 연예계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부선은 현재 KBS Drama '엄마의 소개팅'에 딸이자 배우인 이미소와 함께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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