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항소심서 울먹이며 무죄 주장(종합)

"난방비리 폭로 후회한다..내 행복 위해 살고 싶다"

판선영 인턴기자 / 입력 : 2017.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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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우 김부선(57)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2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1월 18일 1심 선고 후 약 5개월여 만이다.


이날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다투는 부분이 재물손괴 혐의"라며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현수막의 끈을 자른 것뿐이었고 원상복구 됐다. 이점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으며 효용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부선은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인은 또 "김부선이 주장하는 집단폭행은 물리적 폭행이 아닌 폭언 등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을 압박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났더라도 주된 행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은 이웃들을 비롯해 공익적 차원에서 여론을 모으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여겨달라"면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받은 피고인의 형량은 부족하다"라며 "피고인(김부선)은 허위 글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유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부선은 재판부에 "나의 장점은 정직함이며 불의를 눈감지 말라고 배웠다"라며 "3년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재판에 나올 때마다 구토한다. 다들 쉬쉬했던 비리를 연예인, 미혼모 신분임에도 나섰다. 이제 후회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울먹였다.

입장을 전달받은 재판부는 향후 변론 없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를 선고일로 지정했다.

재판을 마친 김부선은 "일개 연예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용기를 주지 말라고 기도한다. 나도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윤모씨(53·여)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부선은 1983년 영화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로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같은해 필로폰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구설수에 올랐다. 1985년 '애마부인 3'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으나 마약과 대마초 중독으로 수감되면서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다.

연예계에서 잠시 떨어져 있던 김부선은 2003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복귀했고 이후 재기에 성공한 뒤 현재까지 꾸준히 연예계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부선은 현재 KBS Drama '엄마의 소개팅'에 딸이자 배우인 이미소와 함께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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