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A씨, 임신 여부 치열한 공방 "거짓말"vs"낙태 종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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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갈등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1일 오후 2시 20분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변호인단 2명씩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각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상대방 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중 측은 "A씨는 당시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2014년 10월 김현중과 A씨가 모 산부인과에서 만났을 당시를 언급했다. 이어 "A씨는 갑자기 김현중에게 돈을 요구했고 옷을 사오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A씨의 통장에 현금 130만 원도 입금됐다"고 밝히며 "김현중은 이러한 A씨의 거짓말에 속았음에도 당시 A씨를 믿었다. 이후 마치 A씨가 김현중의 폭행에 의해 유산이 됐고 임신 중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국 강력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원고(A씨)가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이후 양측 변호사들이 만나 협상을 이어간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교제를 시작했지만 김현중의 여성 편력 등으로 2014년 12월 다시 관계는 소원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2차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김현중)에게 연락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김현중 측 부모가 낙태를 종용하는 등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그간 A씨와 김현중이 임신 및 폭행, 폭행에 따른 유산, 유산 강요에 각기 다른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과 관련, 김현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입대한 김현중은 오는 2월 11일 30사단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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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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