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측 "前여친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임신도 거짓"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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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 변호인이 전 여자친구 A씨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임신 사실도 거짓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1일 오후 2시 20분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는 당시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신을 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지난 2014년 10월 김현중과 A씨가 모 산부인과에서 만났을 당시에도 A씨는 갑자기 김현중에게 돈을 요구했고 옷을 사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이후 A씨의 통장에 현금 130만 원도 입금됐다"고 당시 정황도 설명했다.

이어 "김현중은 A씨의 거짓말에 속았음에도 이를 믿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마치 A씨가 김현중의 폭행에 의해 유산이 됐고 임신 중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김현중 입장에서도 강력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에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것 부분 역시 지난 6일 검찰이 지난 6일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현중은 여러 문제로 명예가 이미 많이 훼손된 상황이었다. 연예인으로서 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의심될 정도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김현중이 임신 및 폭행, 폭행에 따른 유산, 유산 강요에 각기 다른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과 관련, 김현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입대한 김현중은 오는 2월 11일 30사단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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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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