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추문 악몽의 13일..'상처뿐인 무혐의'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10.06 16:29 / 조회 :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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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갑작스레 불거진 성추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3일. 가수 정준영(27)에게 이 기간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법처리를 면했다 하더라도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이미지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정준영은 지난 9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정준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정준영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준영과 전 여자친구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겨 당시 우발적으로 해당 여성이 고소를 했지만 고소 직후 바로 취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친고죄인 성범죄 특성상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으로 파장은 다소 누그러드는 모양새였으나, 사건의 내막이 양파껍질처럼 하나씩 벗겨지면서 정준영을 향한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아직 수사기관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속사 측이 정준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에둘러 사건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준영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는 "미숙한 처신으로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른바 '몰라 카메라' 논란을 일으킨 영상에 대해선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 상호 인지 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정준영은 결국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 tvN '집밥 백선생' 등 고정 출연 중인 예능프로그램에서 잇달아 하차했다. SBS '정글의 법칙'도 정준영을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해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6일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정준영이 A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준영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그가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들은 편집 방향까지 재고를 검토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정준영 측은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다"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이로써 정준영은 13일의 악몽 같은 시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지만, 실추된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결국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결국 상처만 남게 됐다.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뒤 승승장구 해온 그가 데뷔 이래 처음 휘말린 성추문으로 떠안게 된 오명을 씻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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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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