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소송 이겼다..法 "김현중에 1억원 지급"(종합)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6.08.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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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피소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민사25부)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된 후 고소, 취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원고(A씨)가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위자료)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A씨와 김현중이 임신 및 폭행, 폭행에 따른 유산, 유산 강요에 각기 다른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과 관련 김현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A씨의 2014년 5월 30일 임신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됐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4년 10월 중순 임신 및 중절과 관련, 소파 수술을 받은 병원 진료 기록은 있지만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입증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소에서 원고(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 및 임실 중절 강요 등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2차 임신 및 그로 인한 유산,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고가 KBS 측과 피고의 입대(2015년 5월 12일) 전 인터뷰를 한 것은 피고(김현중)의 명예 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 및 나머지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마칩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김현중과 A씨는 법정에서 끊이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A씨는 병원 기록 및 지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김현중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반면 김현중은 A씨의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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