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 여친 측, 날선 대립 속 증인신문 후 "결과 긍정적"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6.07.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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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변론기일에서 날선 대립으로 증인신문을 마친 후 서로 재판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민사25부) 동관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A씨가 요청한 증인 B씨(A씨 친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원고(A씨), 피고(김현중) 측은 증인에게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유산, 폭행, 임신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집중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원고와 피고 측은 증인 B씨에게 김현중과 만난 A씨의 임신, 유산 그리고 김현중의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해 신문 했다. 원고 측은 A씨가 B씨에게 문자 메시지와 직접 만나 언급했던 내용을 물었고, 피고 측은 A씨의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내세워 A씨가 주장했던 임신과 유산 그리고 폭행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B씨는 원고와 피고 측의 신문에 "A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 "다른 친구들을 통해 들어 알고 있다" 등의 증언을 했다. 또 A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A의 몸에 난 멍자국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일부 임신, 유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없지만 A가 자신에게 직접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이날 오후 2시 A씨와 김현중의 대질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서, A씨와 김현중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로 했다.

변론기일 증인 신문을 마친 김현중 측과 A씨 측은 이번 소속과 관련 서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대리인 선종문(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정을 나온 후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사실 증거'라고 한다. 일부 진료 기록에서 일부 특정 신체 부위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진실이라는 정황이 있다. 누구와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일련의 정황(증거)이 다 있는데, (피고 측에서)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이번 변론기일에서 김현중의 4번째 법률 대리인이 나타났다"며 "김현중이 한류스타로 소속사이자 대기업인 키이스트,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저희에게 압박과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압박인데,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양쪽의 대질 신문이 있다. 이를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중 측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원고 측은 증거가 아닌 정황, 증언만 하고 있다"며 "저희는 증거(진료 기록)가 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으니 유리하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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