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여친, 임신·폭행·유산 대립 "증언vs증거"(종합)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6.07.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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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 폭행, 유산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했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민사25부) 동관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A씨가 요청한 증인 B씨(A씨 친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원고(A씨), 피고(김현중) 측은 증인에게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유산, 폭행, 임신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집중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원고 측 대리인 선종문(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B씨에게 A씨가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린 사실 여부, 이후 A씨가 김현중과 관련해 임신과 폭행 등을 언급한 시기에 대해 확인했다.

B씨는 A씨와 대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로, 김현중과 관련된 이야기를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나눴다고 했다.


이에 선종문 변호사는 B씨에게 A씨가 2014년 5월 중순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냐고 물었다. B씨는 선 변호사가 한 질문을 대부분 인정했다.

B씨는 A씨가 2014년 5월 임신 소식을 알려줬고, 이어 같은 해 6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도 접했다고 했다. 또 당시 자신이 직접 A씨의 몸(가슴, 어깨, 팔 등)에 난 멍자국을 눈으로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폭행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 대해 물었고 A씨가 하혈을 언급하며 "유산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김현중이 당시 드라마 촬영 때 만난 배우 C와 관련한 고민, 문제를 털어놓아 자주 연락하고 지냈던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피고 측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김현중 측 대리인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변호사는 B씨에게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2014년 5월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8일까지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물었다.

이 변호사는 병원 기록을 토대로 임신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봤는지 확인하려 했다. 또 임신과 폭행 그리고 유산의 과정까지 B씨가 A씨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시간 등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이와 관련 B씨는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은 정확히 언제라고 기억하지는 못한다면서도 "A씨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 측의 또 다른 대리인 전주혜((유한)태평양) 변호사는 B씨에게 김현중과 A씨의 동거 사실 여부, 김현중을 직접 본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다.

B씨는 A씨와 함께 김현중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자신 외에 다른 A씨의 친구들은 직접 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A씨가 김현중과 동거에 대해 '동거'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고 가는 사이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동거를 해도 여자 입장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A씨가 B씨에게 김현중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직접 고민을 나눴다면서 증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중 측은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유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증언과 관련 A씨와 김현중의 동거 유무, 임신 및 유산 시기, 폭행 시기, 임신 횟수 등에 대해 추가로 물었다. B씨는 이와 관련 동거에 대해서는 앞서 했던 답변과 다르지 않았고, 임신 시기 및 유산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는 A씨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언급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는 A씨와 김현중의 대질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한다면서, A씨와 김현중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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